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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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정채용,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한편 문체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기흥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된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이날(13일) 오전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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