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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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받게된 셈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김호중이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반성을 한다”며 3번의 반성문을 낸 것과는 달리 즉각 항소하며 재판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선 부인하다 열흘만에 시인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탓에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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