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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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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뿌엥 부부 아내, "남편 재산 하나도 몰라" 변호사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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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조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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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이혼숙려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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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엥 부부의 아내가 따끔한 조언을 들었다.

14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 13회에서는 최종 조정의 날을 맞아 법률 상담을 진행한 뿌엥 부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남편은 법률 상대에 앞서 "아내가 재산 분할에 대해 욕심을 안 낼 거라는 믿음이 깔려있다"고 말했고, 법률 상담을 하게 된 아내는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재산 분할에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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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한 부부들 보면 재산 분할을 보통 반반하더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양나래 변호사는 "원래 이렇게 결혼 기간이 짧은 신혼 이혼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본인의 명의대로 재산 분할을 한다"고 답했다.

집도 차도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다 가져가냐는 아내에 양나래는 "공동 재산은 어쩔 수 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나래는 "재산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전세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보증금은 잘 모르겠다. 계약할 때 남편이 했다"고 답했고, 결혼할 때 부담한 돈에 대해서도 양 변호사가 물었지만 아내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다.

양나래가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묻자 아내는 자리에서 바로 통장을 확인하며 "400만 원 정도 있다"고 답했다. 남편 재산 보험, 예금, 주식, 자동차 중에 알고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아내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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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는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모르면 안 된다. 이건 심각한 거다"며 "지금은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이대로 살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남편의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그 돈을 관리해서 향후에서 아이들과 먹고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따끔한 조언을 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변호사의 조언에 대해 "혼날 만하다. 새겨들었다. 고쳐야 할 것은 알려주신 거니까 변호사님이"고 얘기했다.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있냐는 질문에 아내는 "남편이 말 크고 세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냐. 언성이 높아지고 말을 많이 한다"고 물었고, 양나래는 "'너는 애가 왜 그러냐'라는 등 인격모독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나연 텐아시아 기자 nyblueboo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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