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내홍의 시발점 중 하나로 꼽혔던 '아일릿 표절 시비'가 결국 재판부로 향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 열 전망이다.
또한 소송 규모는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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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내홍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의 내홍에는 민 전 대표의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지난 4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을 당시 그는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론칭한 새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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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지난 5월 이를 반박하며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2차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더 언급하면 멤버들이 불편해지겠지만 건강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문제제기였고, 법원도 이걸 인정해 주셨다. 다음에도 그런 수준의 모방이 생긴다면 또 문제제기를 할 것 같고, 저 또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문제제기는 건강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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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에는 법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관련 문제를 지적한 하이브 내부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 빌리프랩은 다시 한번 이를 반박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기에 제보자가 기획안을 보내온 시점인 2023년 8월 28일은 아일릿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어도어, 빌리프랩,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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