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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재건축·재개발 촉진' 목소리 듣는다…국토부·수원시 영통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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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노후 구도심 거주지원 최선은 신속한 사업"

뉴스1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2024.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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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원특례시와 함께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부는 수원시와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속도 제고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지만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재개발·재건축공동협의회장, 권선1 재건축사업 주민, 권선2 재건축사업 주민 등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서울 현장방문, 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등에서 지역에서 재건축 촉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수원과 같은 많은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며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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