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유도훈 전 한국가스공사 감독,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3억 3000만원+지연손해금 배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임된 유도훈 전 감독이 3억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는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명선 판사가 지난 14일 유도훈 전 감독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에게 3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유 전 감독 해임 사유로 내세운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이 형성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용산고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원고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가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건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계약 부당 해지로 발생한 유 전 감독의 손해를 한국가스공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유 전 감독의 손해액을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받기로 했던 연봉 3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산정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 전 감독은 지난 8월 30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부당해임 소송을 냈다. 유 전 감독은 2009-2010시즌 도중 한국가스공사의 전신 인천 전자랜드의 감독 대행을 맡았고, 다음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이끌었다.

2021-2022시즌을 앞두고 인천 전자랜드를 인수한 한국가스공사는 전자랜드 사령탑이던 유도훈 감독에게 2024년 5월까지 지휘봉을 맡겼으나, 유 전 감독의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는 돌연 유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프로농구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김병식 신임 단장 선임을 알리고, 어떠한 설명 없이 유도한 감독과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김승환 수석코치와의 계약해지 의결을 알렸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최연혜 신임 사장이 취임한 데 따른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는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선우 총감독, 이민형 단장, 유도훈 전 감독이 구단 내 '용산고 카르텔'을 형성해 외부의 비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전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구단이)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해지 사유를 제시했다"고 반박하며 "30여 년 농구인으로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끝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