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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음주 뺑소니 징역 2년 6개월’ 김호중 항소에 검찰도 항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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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김호중. 사진ㅣ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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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김호중 측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사건 관련 검찰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에 대한 항소로 보여진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가 대리 자수했으며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 등이 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도 안았다.

김호중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을 통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징역 선고와 동시에 이 전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는 합의했으며 해당 택시 운전사는 탄원서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 역시 사건 선고를 앞두고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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