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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 어제(19일)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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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병만, 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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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병만 측은 지난 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처 A 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던 상황.

경찰은 A 씨의 주장 중 상해, 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김병만 측은 앞서 A 씨의 폭행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맞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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