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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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가 포함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국 당 대표는 "오늘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총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적 분노와 경고에도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불법 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왔다"며 "이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사실과 논리를 탄탄하게 쌓고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탄핵소추안 초안은 115페이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약 30쪽 더 많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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