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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이머 피해 구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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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국회의사당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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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이머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린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총 2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문체위는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의무를 게임물 사업자가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시, 고의·과실 여부 증명 대상을 게이머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 확률 조작과 허위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을 줄이고 이를 사업자에 부과한 것이다.

또한 문체위는 이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손해액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최대 손해액의 3배에 달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앞서 문체위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지난 1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자를 보호하고 문제됐던 피해 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게임물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에 게임물 내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 권고 또는 명령이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사진=국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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