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입찰비리 등 수사 결과 '무혐의' 나와야만 직무정지 해제
내년 1월 14일 회장 선거 때까지 법원 항고심 결정 어려울 듯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인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 처분 가능
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59)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무 정지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KBS, MBC 등 방송사와 관련한 항고 사건의 경우 법원의 항고 결정이 나기까지 통상 3개월 안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항고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어느 한쪽이 불복해 재항고하면 법률 다툼 기간은 더 길어지고, 본안 재판까지 열리게 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까지는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회장이 3선에 성공하더라도 직무 정지가 해제되는 걸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협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진천선수촌의 시설관리업체 관련 입찰 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측근 2명이 피의자로 지목돼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이 회장의 직무 정지가 풀릴 수 있는 조건은 두 사건에서 모두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될 때다.
반면 회장 당선 시까지 수사가 종료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 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법률상의 직무 정지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시 회장 선거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과 달리 주무부처(문체부) 장관이 별도 결정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 물론 모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수사 결과,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문체부 장관이 '해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직무 정지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와 지적된 사항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 측면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체부가 내게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거부하자 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둘러싼 취재진 |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문체부도 궁금하다"면서 "정부는 후보를 지정할 의사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체육회장 선거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의 대항마로 나선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 회장이 문체부 관계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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