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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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의 녹취를 들려줬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만난 지 두 달 만에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혼이 알려진 후 선우은숙의 언니는 유영재를 상대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유영재 역시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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