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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우유' 조사…"작업자 실수,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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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한 직원이 회수된 세척수 혼입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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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의 멸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최대 50여개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생산 이력 온도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와 시간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척수가 혼입된 제품과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진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라인에서 제조된 제품 3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중 작업자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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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제품 회수 결정 관련 공지.〈사진=식약처, 매일유업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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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 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라 해당 공장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습니다.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불시평가 등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매일유업은 광주공장에서 지난 9월 19일 제조하고,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16일인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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