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진ㅣ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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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외국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다. 뉴진스는 현재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속사가 없는 상황으로 비자 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당 문제 관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소속 아티스트임을 강조했다.
하니의 비자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속사가 있어야 하며 소속사는 매년 해당 비자를 갱신해 줘야 한다.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시 소멸되며 당사자 역시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E-6 비자를 유지하려면 기존 근무처에서 나온 뒤 15일 이내 새 근무처로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또 30일 이내에 국내에 머물며 체류자격 변경을 해야한다. 새 고용계약 미체결시 출국해야 한다.
뉴진스가 새로운 소속사 계약 후 비자를 연장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도어의 이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후 멤버들은 각종 행사를 소화하고 있으나 ‘뉴진스’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내세워 활동하고 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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