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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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 건은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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