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다룬 유튜버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영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영애 측은 정 전 대표가 만든 김 여사 관련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이라며 2억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영애는 앞서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공감TV에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영애와 김 여사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즉각 반박했다. 법무법인 다담 이석인 변호사는 당시 '디스패치'에 "문제의 영상 방송 중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식 사과와 함께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이영애는 "국민 분열이 심화한다면 자유대한민국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 언론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 조건으로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에 관한 방송 금지, 이영애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도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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