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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해도 토트넘의 연장 옵션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토트넘이 곧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1년 늘릴 거라는 유력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26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의 계약 연장 옵션을 활성화해 두 선수들을 1년 더 팀에 묶어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의 기존 계약은 2025년 6월에 끝나지만,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시키면 2026년 6월까지 토트넘에 머물러야 한다.
손흥민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지난 2021년 손흥민과 토트넘이 재계약을 맺을 당시 삽입된 연장 옵션 조항은 오로지 구단의 결정에 따라 발동된다. 반대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손흥민은 기존 계약 기간만 채우고 팀을 떠나야 한다.
손흥민의 현재 상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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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관련 소식을 다루는 '토트넘 홋스퍼 뉴스'는 25일 "손흥민은 계약 진행 과정과 관련한 토트넘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다"면서 손흥민이 '언해피(Unhappy)' 상태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영국 유력지 '타임즈'를 인용해 "손흥민은 30대 후반까지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하지만, 재계약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운 이유로 손흥민은 구단에 오랫동안 남고 싶어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 아직 장기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도 보도한 내용이다. '가디언' 역시 "손흥민은 30대 후반까지 토트넘에서 뛰고 싶어 하지만, 손흥민은 매력적인 제안을 받을 만한 선수"라면서 "그가 향후 토트넘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라며 손흥민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과 새로운 다년 재계약을 맺는 대신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해 이적료를 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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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늘린 이유가 손흥민이 내년 여름 자유계약(FA) 신분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보스만 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타 구단들과 협상을 할 수 있고, 여름에 이적할 경우 이적료를 남기지 않고 떠난다. 하지만 손흥민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다면 다른 구단들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과 협상을 벌이고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토트넘의 애매모호한 행동은 과거 토트넘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전직 토트넘 스카우터 출신인 브라이언 킹은 '토트넘 홋스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손흥민의 재계약)는 3~4개월 전에 해결됐어야 하는 일"이라면서 "말도 안 된다.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커리어를 토트넘에 바친 훌륭한 선수"라며 그간 손흥민이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토트넘의 미온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손흥민이 뛰는 걸 보면 그가 지금도 토트넘에 100%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손흥민이라면 억울했을 것"이라면서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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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홋스퍼 뉴스'나 킹의 주장처럼 손흥민은 그동안 자신이 쏟아부었던 노력과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 당장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토트넘 소속으로 우승을 차지해 구단의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손흥민에게 그 타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이유다.
그러나 토트넘의 옵션 활성화 결정 과정에서 손흥민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손흥민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1년 더 토트넘에 머무르거나, 현금화될 수밖에 없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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