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룹 뉴진스의 사진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고 판매한 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뉴진스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소속사 어도어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적 결과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불법 사진 유포자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내려졌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멸칭을 사용해 모욕하는 게시글, 아티스트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한 자들을 고소장에 전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권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어도어의 이러한 행보는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달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 이뤄진 소식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도 제기한 상태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스포츠월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