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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배드민턴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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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이행 결과 발표
복식 선발 방식 주관적 평가 점수 폐지
라켓, 신발 등 개인 스폰서 허용 개선 중
한국일보

문체부가 3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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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비(非)국가대표가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 25건 중 16건을 협회가 이행했고, 6건은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3건은 이의 신청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앴다.

협회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은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 방식은 이달 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적용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 원도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했다.

나머지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 △후원 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개인 라켓, 신발 허용은 개선 진행 중


개선을 추진 중인 사안은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이다. 협회는 후원사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선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 1,500만 원)도 해당 연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협회는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 지난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했다.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관련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이른바 페이백)의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실업연맹,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 완료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대졸 5년→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주말∙공휴일 외출, 외박의 원칙적 허용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새벽훈련, 산악훈련 자율화 △선수 개인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기간 휴식권 보장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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