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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안세영 파문, 법적 공방으로 번지나' 배드민턴협회, 이의 신청 기각한 문체부에 반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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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안세영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낸 뒤 기뻐하는 모습. 2024.8.5 파리=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JI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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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에서 나온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조치를 30일 발표했다. 협회의 이의 신청은 모두 기각돼 문체부와 법적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31일 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를 배포하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에 2개월 이내 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조치 요구 사항 25건 중 16건 이행을 완료했고, 6건은 개선 중이다.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대부분 따랐거나 이행한 셈이다.

다만 협회는 3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와 올해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 계약으로 물품 구입,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 보수 지급 등 3건이다.

협회는 문체부 지원의 승강제 리그 사업 중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에 수의 계약으로 셔틀콕을 원가로 구입했다. 여기에 구입액의 30% 상당의 용품을 더 받아 시도 협회에 배분했다. 또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사를 물색한 임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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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모습.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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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런 부분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문체부와 체육회 규정에 맞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10월 발표를 하면서 김 회장의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김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가 압수되기도 했다.

협회의 이의 신청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26일 이의 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를 진행하고, 1개월 이내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 2개월 이내 임원 성공 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김 회장은 내년 1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문체부에서 후속 조치에 따른 지침을 받지 못했다"면서 "최근까지도 회의 후 공지해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발표를 먼저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의 신청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향후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문체부가 입장을 바꾼다고 예상하지 않았다"면서 "회장 해임 등 징계는 수사 결과를 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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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 중간 발표에서 이정우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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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문체부 개선안에 대한 조치는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완전 폐지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자 28세, 여자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없어졌다. 국가대표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바뀌었다. 평가 위원의 주관적 평가 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 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됐다.

선수 개인 후원사의 국가대표 유니폼 로고 제한도 풀렸다. 지난 10월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6400만원은 지난 11월 파리 올림픽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외출·외박 시 선수 의견 최대한 반영, 입찰 공고를 통한 협회 메인 후원사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 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선수의 경기 용품 사용 시 선택권 보장, 상임 심판 재개, 2020년 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된 후원사 후원금 배분, 국가대표 1, 2진 선수들의 전략적 국제 대회 출전 계획 수립, 선수 부상 발생 시 선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 지침 개정,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 진단 시 교차 검증 시행 등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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