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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황정음, 비정기 세무조사로 추징금..."고의 탈세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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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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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황정음(40)이 국세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세금을 추징당하긴 했지만,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30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배우 이준호에 이어 황정음도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황정음은 2018년 가족법인을 통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3년 만에 매각해 50억원 대 시세차익을 올렸고,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단독 주택을 46억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서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에 앞서 과징금 납부 사실이 알려졌던 배우 이준호 측 역시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슷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결혼한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슬하의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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