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사진=이승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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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모집에 나섰다.
3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 안내"라며 '이승환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위임 계약)'을 공지했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본 소송은 지난달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년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이승환과 협의하여, 이승환과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사건 공연 예매자의 경우 각 50만원이며, 착수금은 이승환의 부담으로, 예매자에게는 청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측은 원고 모집 대상으로 이승환 35주년콘서트 'HEAVEN' 구미공연 예매자 본인으로 정했다. 티켓을 양도받거나 선물받은 경우에는 불가하다. 접수는 이메일 제출로 진행되며, 3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신청 양식을 오픈한 뒤, 오는 7일 오후 6시 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제일 우선은 시민 안전"이라며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를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미시 측의 일방적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신속히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환은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공연 취소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의 이유에 대해 구미시가 요구한 서약서에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승환은 이날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승환은 "나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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