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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추징금 60억·70억으로 '연예인 탈세' 톱 찍은 이하늬·유연석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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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가 수십억 원 대의 탈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이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0억 원의 추징금은 적극적인 소명 과정을 통해 30억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 측은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 따른 문제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는 것. 그러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대표인 연예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따로 설립했다는 것 자체가 법인세를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70억 원 유연석 이전에는 60억 원 이하늬가 있다. 이하늬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개인 법인 '호프 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 받았다. 역시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유연석과 이하늬는 입을 모아 "고의적 탈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수십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추징금에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평소 선한 이미지의 바른 생활 청년, 유쾌하고 똑 부러지는 엄친딸 이미지로 사랑받은 톱스타라는 점에서 크게 실망한 대중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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