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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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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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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19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사고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의혹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증거가 드러나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5일에 예정되어 있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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