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스포츠서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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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19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5일에 예정되어 있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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