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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히며 눈물을 흘렸던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는 이미 파탄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고 (민희진의) 부재가 큰 것과는 별개로,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럴 의시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민희진의 해임과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순간까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할지라도 실질상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뉴진스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다"라며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말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헸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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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또한 재판부는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한 번에 보인다. 정산을 한번도 안해줬다거나, 뭔가 잘 안된게 보인다"라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 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해당 발언은 뉴진스 멤버들이 인당 50억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인당 50억원 씩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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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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