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원로배우인 피고인이 막 발을 들인 말단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중한 사안"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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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오영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오영수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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