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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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심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지난 1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인 A씨는 "한류 스타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 역시 추행에 2년 이상, 성폭행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해달라"고 적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인 2015년 11월부터 6년 동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눈물의 여왕' 방영 4년 전에 1년 동안 교제했다"면서 미성년자였을 때는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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