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연간 2회에 걸쳐 철저히 점검…지난해는 농약 불검출
골프장 |
조사는 매년 상반기(4∼6월·건기)와 하반기(7∼9월·우기) 두차례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농약의 과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외부 유출 여부 평가,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에서 토양을, 최종유출수와 연못에서 수질을 각각 채취해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25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는 각 시군에 통보되며,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web) 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신인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골프장 토양과 수질의 농약 잔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65개소에서 594개 시료를, 하반기는 67개소에서 613개 시료를 채취해 조사했다. 이 결과 맹·고독성 또는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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