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광고비 소송' 한예슬, 2심도 승소…法 "6000만원 지급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슬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비 지급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고법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한예슬과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예슬은 영상 촬영 4회, 지면 촬영 4회를 포함해 총 22회 출연 후 7억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출연한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1500만 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SNS 업로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영상 촬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사가 "한예슬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콘셉트 변경을 요구하거나, 한예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에 소속사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추가 촬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넥스트플레이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