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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마지막 기회 달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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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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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12일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인 2인과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께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향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오전 4시부터 4시 30분께까지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함께 강간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2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태일 등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태일과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 NCT 127 등으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고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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