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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2일 "송하윤은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며 "오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했다"라고 밝혔다.
송하윤은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데뷔 후 최고 전성를 맞이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충격적인 의혹에 휘말렸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4월 1일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 재학 당시 1시간 30분 동안 남성 후배 오씨의 따귀를 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8일 방송에서는 송하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동창 A씨의 주장까지 나왔다.
송하윤 측은 "오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다"며 "오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5월 오씨에 대한 '지명통보처분'을 내리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씨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고,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며 "피해자임에도 출석을 권고받았으나 출석을 위해선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수사를 위해 귀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라며 경찰이 지명 통보 처분을 내리고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하윤은 학폭 가해로 인한 강제 전학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제 전학은 금시초문"이라는 고교 시절 담임 교사의 증언, "피해를 당하면 모를까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동창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씨는 "(송하윤이 차례로 다닌)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라며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 없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며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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