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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원삼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3월 내렸다.
장원삼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 3차로에서 BMW 차를 타고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를 내기 전에 경남 창원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수영구 아파트 정문까지 약 40km를 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장원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2020년 현역에서 은퇴한 장원삼은 당시 JTBC '최강야구'에 출연 중이었는데, 해당 사고 여파로 자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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