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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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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태일, 1심 실형에 항소...법정다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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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태일. 사진l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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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과 태일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5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2심에서 양측의 형량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 구속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드린 상처에 가장 큰 후회를 하고 있고 죄송한 마음이다. 또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활동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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