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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정우성은 혼외자를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했을까.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한 가운데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2세,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불륜 관계이며, 홍상수는 본처와 이혼하지 않았다. 또 정우성과 문가비는 2세가 태어났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기로 한 사이다. 이에 많은 이들이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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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재근 평론가는 "정우성 씨가 혼외자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자식으로 인정하겠다'가 아닐까"라고 추측했고,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양육비이지 않나. 근데 친자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으면 법률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짚어줬다.
그러면서 "'인지 청구'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일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일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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