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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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라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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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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