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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취소…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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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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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상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에 대한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오늘(3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통령경호처 부장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를 경징계인 견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경호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상부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당일 A씨는 대기발령이 됐습니다.

    이어 경호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무효' 소청을 청구하며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내란에 협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에 맞섰던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킨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결국 바로잡혔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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