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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프로야구와 KBO

    프로야구 샐러리캡, 3년간 매년 5%씩 오른다...하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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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차 이사회 통해 경쟁균형세 제도 개정 결정

    상한액 설정 및 상한액 초과시 납부 야구발전기금액 조정

    리그의 재정 형평성 위해 2027년부터 하한액 도입

    2026년 정규시즌 3월 28일 개막, 올스타전 7월 11일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구단에 적용되는 팀 연봉 총액 상한선인 경쟁균형세가 오른다.

    KBO는 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쟁균형세 제도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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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이슈는 소위 ‘샐러리캡’으로 불리는 경쟁균형세 부분이다. KBO는 경쟁균형세 상한액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137억1165만원인 상한액은 2026년 143억9723만원, 2027년 151억1709만원, 2028년 158억7294만원으로 오른다.

    경쟁균형세를 넘길 경우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도 조정했다. KBO는 “과도한 야구발전기금 납부로 인한 구단의 투자 위축 방지를 위해, 상한액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회 초과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던 것을 초과분의 30%로 낮췄다. 2회 연속 초과시에는 초과분의 100%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초과분의 50% 납부로 바꿨다. 지명권 하락은 폐지했다.

    3회 연속 초과시 초과분의 150%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1라운드 지명권의 9단계 하락을 부과하던 것을 것을 초과분의 100% 납부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명권 하락은 유지한. 초과 시 납부하는 야구발전기금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발전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하기로 했다.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대해선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 예외 제도도 신설했다. 팬 충성도 제고를 위해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의 연봉 일부를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가 제외돼 산출된다.

    경쟁균형세 하한제도도 도입된다. KBO는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2023~2024)의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 하한액으로 결정됐다. 하한액은 2027년부터 도입되며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 미달 제재로는 1회 미달 시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50%, 3회 연속 미달 시는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한다.

    한편, KBO 이사회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가 개최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정규시즌 개막일을 3월 28일로 확정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팀당 12경기를 치르며, 올스타전은 7월 11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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