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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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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심을 오심이라 말했는데 징계…"포옛 감독, 판정에 부정적 언급" 제재금 300만원 '오피셜' → 올해의 감독상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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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전북 현대에 우승을 안긴 거스 포옛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는 오를 전망이다.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부분에 징계가 가해졌지만, 후보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는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는 이달 3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제주SK전을 마친 후 각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문제가 된 장면은 전북이 1-0으로 앞서 있던 후반 40분 제주 페널티박스 안에서 발생했다. 전북 전진우가 제주 장민규의 발에 밟혀 넘어졌지만, 이동준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페널티킥 판정이 내려질 수 있었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포옛 감독은 전진우가 장민규에게 발목 쪽을 밟혀 넘어지는 영상을 게시한 뒤 “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비디오판독)도 안 보고, 말도 못 한다(Not penalty, Not VAR, Not words)”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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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 ‘포상의 대상 및 기준’의 개인상 시상 기준에 따르면 구단은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 5경기 이상 출장 정지 혹은 600만원 이상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

    실제 2019년 울산 현대(울산 HD)를 이끌고 우승 경쟁을 펼쳤던 김도훈 감독이 시즌 중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올해의 감독상 후보에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13일 전북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한 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법무팀이 경위서를 살펴본 뒤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문책은 피하기 어려웠지만, 올해의 감독상 수상에는 문제가 없는 수위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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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정은 최종 오심으로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프로 평가패널 회의 결과,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에서 나온 특정 장면은 오심으로 결론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심판위는 “VAR실 역시 주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온필드리뷰(현장 확인)를 권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상황을 오심으로 인정했다. VAR은 득점이나 PK, 퇴장 등 경기의 핵심 판정에 대한 최종 점검 역할을 하지만 이날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북은 지난 주말 수원FC에 3-0으로 이기면서 파이널 라운드 진입 전에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 독주를 달려온 전북은 꾸준히 정상을 유지한 끝에 통산 10회 우승을 자축했다.

    포옛 감독은 여러 전술 실험 끝에 자신만의 플랜A를 확립했다. 그 변화는 전북을 다시 정상권으로 이끌었다. 모두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봤던 전북의 부활이 포옛 감독의 손끝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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