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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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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제재금 300만원…'NOT PENALTY' 오심 비판한 포옛 감독 부자 징계 확정→감독상 후보는 가능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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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오심으로 억울하게 페널티킥을 얻지 못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판 판정을 비판한 거스 포옛 전북 현대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포옛 감독(포옛)과 그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디에고)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둘은 지난 3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2라운드 제주 원정 경기 종료 후 각자 자신의 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두 사람은 경기 후반 전진우가 상대 페널티박스 안에서 수비 장민규의 발에 걸려 넘어진 상황에 대해 페널티킥이나 온필드 리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당시 이동준 주심은 해당 장면을 보고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페널티킥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동준 주심은 VAR 판독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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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엣 감독은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도 안 하고 말도 못 하네(Not Penalty, Not VAR, Not Words)라고 적었다.

    디에고도 "VAR 확인도 안 해, 페널티킥도 아냐. 매주 똑같은 이야기다"라며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 계정을 태그했다.

    심지어 디에고는 해당 사진 아래에 "축구계에서 인종차별을 쫓아내자(Let`s Kick Racism out of football)"라는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로고도 넣어 유일한 외국인 감독 팀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장면은 공교롭게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리뷰에서 오심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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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심판위원회는 프로 평가 패널 회의를 열고 K리그 주요 경기에서 나온 판정을 리뷰하면서 제주-전북전에 나온 해당 상황을 오심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심판위가 "당시 VAR실도 주심과 같은 견해로 판단해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논란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정·오심 여부를 떠나 외부의 비난이나 압박이 주심의 객관적 판정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예상으로 금주 리그에 배정하지 않았다”라면서 “향후 심판 평가 체계에 따른 감점 조치 통해 배정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의 말도 거슬렀다.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수원FC 경기에 제주전 AVAR 심판이었던 성주경 심판을 징계 없이 부심으로 재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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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옛 감독은 전북의 수원FC전 승리로 파이널 라운드 돌입 전 조기 우승을 확정 지었지만, 3일 뒤인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있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 출석해 결과를 통보받았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큰 징계가 나올 경우, 연맹 규정에 의해 올해의 감독상 후보로 오르지 못할 뻔했다.

    연맹 정관 및 규정 제6장 상벌 '포상의 대상 및 기준'의 개인상 시상 기준에 따르면 "구단은 당 시즌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중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혹은 600만원 이상의 벌과금 조치를 받은 자는 후보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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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2019시즌 김도훈 당시 울산 감독이 시즌 중 주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연맹으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퇴장 포함 5경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아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포옛은 일단 이를 피하며 올해의 감독상 유력 후보로 남았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프로축구연맹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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