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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연예계 학폭 논란

    “학폭 폭로, 허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조병규, 40억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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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배우 조병규가 14일 오후 서울 성수동 디플랫 성수에서 진행된 노이스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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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배우 조병규가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고소 및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게시글을 삭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욱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논란은 2021년 2월, 조병규에게 뉴질랜드 유학 시절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며 시작됐다. 조병규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해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었다. 조병규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두 명의 폭로자가 허위 사실 게시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글을 삭제한 후 잠적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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