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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예계 학폭 논란

    "허위 단정 어려워"…조병규, '학폭 의혹' 폭로자 상대 4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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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조병규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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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조병규는 A씨의 허위글 작성으로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이 모두 취소되는 등 총40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병규 측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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