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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내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방조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결정문에서 검찰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기타 범죄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의자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지하고 방조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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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해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현희가 범죄 수익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은닉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청조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한 정황이 더 뚜렷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전청조는 재벌가 출신을 사칭하며 수십 명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 역시 연루 의혹에 휘말리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남현희 측은 불기소 결정 공개와 함께 “오랜 시간 이어진 의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사실관계가 바로잡힌 만큼 일상과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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