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부부 이혼 결정…“아이들 위해 멋진 부모로 남자” (출처=JTBC '이혼숙려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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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첫 번째 외도는 남편의 책임이나, 아내 또한 상간남과 동거했고 남편의 두 번째 외도는 일회성 사건이라며 쌍방 유책이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는 생략하자고 제안했고, 조정장은 비난을 멈추는 의미에서 위자료 없이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실제 소송에서도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해 왔으며, 일부 진행된 절차에서 이미 협의된 사항이라 밝혔다. 남편도 막내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채무 1억 3000만 원을 자신이 완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아내는 해당 채무가 남편이 상의 없이 받은 대출이며, 결혼 내내 경제권을 쥐고 있던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내는 대출 일부를 밤늦게 아르바이트하며 갚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원하며 보증금 4000만 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혼 의사를 묻는 마지막 순간, 남편은 "잘못을 깨달았다. 앞으로 보답하고 싶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너무 지쳤고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며 이혼을 선택했다.
최종적으로 부부는 합의 이혼에 도달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아이들의 아빠, 엄마로서 멋있게 같이 늙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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