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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른둥이 의료비 5년 4개월까지 지원…내년부터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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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기자]
    문화뉴스

    이른둥이 의료비 5년 4개월까지 지원…내년부터 건강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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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지수 기자) 2026년부터 조산아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조산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최대 5년 4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 개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일괄적으로 5년간 지원되던 조산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재태 33주 이상~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이른둥이 가정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고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 방식이 전면 통합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최대 지급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건강검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 및 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으나, 내년부터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연말에 검진을 받은 수검자들도 보다 여유 있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율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조산아 의료비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료율 조정은 오는 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지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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