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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이하늘 '곱창집', 연이은 수모…김규리 "댄스파티" 논란→루머 터졌다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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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DJ DOC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이 단속 논란에 이어 허위 정보 확산까지 겹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하늘과 정재용이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김규리가 팬들과 소규모 팬미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김규리는 식당에서 이하늘과 함께 노래에 맞춰 춤을 췄으며, 이는 팬서비스 차원의 즉흥적인 이벤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분위기가 올라 김규리가 춤을 췄고, 이후 신고가 들어가 단속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식당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루머까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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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하늘과 정재용 측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일부 렉카성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숏폼 플랫폼을 통해 ‘연신내 형제곱창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신내 형제곱창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정상 영업 중”이라며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영업정지 2개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본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 유포 및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하늘은 “불법 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낸 것도 아닌데 단속이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어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 “고객은 물론 매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과 협력 관계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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