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풀장을 이용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익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내수영장 |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자세한 사인을 밝히고,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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