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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서유리, 이혼합의서 공개한 이유 "연락 차단 당해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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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사진=DB, 서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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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과 재산분할에 관한 이혼합의서를 공개했던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밝힌 서유리는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임에도 빚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털어놓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유리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 이혼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3억2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지급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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