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왕기춘이 유도계 영구제명 및 삭단 징계를 받는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9명(위원장 포함)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중 8명이 참석해 성원이 됐으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와 교육의 의무 및 책임이 있는 지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체육관 지도자 및 유도인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점’을 인정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 및 삭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한유도회 측은 “징계 결과는 해당 피의자에게 금일 징계결정서를 통해 통보 될 예정이며, 피의자는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에 의거하여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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