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반성 기미 없이 조직적 혐의 부인만…가해자 3인방 중징계 배경은[현장메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경주시청 철인3종팀 감독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 7. 6.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가해자 3명이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및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으로 최숙현 선수에 폭행, 가혹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징계를 확정했다. 김모 감독과 여자선배인 장모 선수는 영구제명, 남자선배 김모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김모 선수는 영구제명을 피해갔지만 사실상 선수 생활은 종료됐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볼 수 있다.

이날 공정위는 오후 4시 시작해 11시까지 7시간 가량 이어졌다. 안영주 위원장과 김세곤 부위원장, 전선혜, 김수경, 김현석, 장익영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해 가운데 앞서 확보한 최숙현 선수와 기타 피해자와 목격자 6명의 진술서, 녹취록, 영상 등 피해 사실이 담긴 자료를 검토했다. 오후 5시22분부터는 김 감독과 여자 선수, 남자 선수가 각각 차례로 들어가 입장을 소명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도 가해자들이 공정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혐의를 하나 하나 모두 부인했기 때문이었다. 안 위원장은 “공정위 자료와 혐의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라면서 “장모 선수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모 선수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서울

대한철인3종협회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장모 선수가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 7. 6.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이들은 공정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김모 감독의 경우 “폭행하셨습니까”, “녹취록을 부정하시는 겁니까”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고의 책임자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모 선수 역시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답만 남겼다. 세 사람은 이날 공정위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자리해 혐의를 부인했는데 당시의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 법조인인 안 위원장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공정위에서 제시한 자료와 다른 증언을 했다. 그렇다면 진술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모두 같은 패턴으로 같은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참석하기 전 가해자들이 입을 맞추고 조직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 보인다는 설명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혐의 자료가 이들의 증언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다만 이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팀 닥터라 불렸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모 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 징계 대상이 아니다. 안 위원장은 “공정위 징계 대상 범위에 있지 않고, 오늘은 3명에 대한 심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말했다.
weo@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