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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최숙현 선수 전 소속팀 감독 '불구속' 수사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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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보내 법적 판단 받는 편 낫다고 생각"

연합뉴스

스포츠공정위 참석하는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 트라이애슬론 감독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6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활동한 고 최 선수는 지난 3월 5일 "훈련 중 가혹행위가 이어졌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감독과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팀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굶게 한 행동,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을 피해 사례로 제시했다.

경주경찰서는 3월 9일 검찰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 고소인 진술, 녹취록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을 받고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수사했다.

팀닥터로 알려졌던 운동처방사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2명 등 3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주경찰서는 진술과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선배 선수 2명과 운동처방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 감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 감독은 최 선수가 고교 시절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과 함께 훈련할 때 폭행한 혐의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빵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가 강요, 외국 전지훈련 때 항공료가 시에서 지원됨에도 선수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

김 감독의 경우 특히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모두 4개의 혐의가 적용된 만큼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폭행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운동처방사의 경우도 현재 관련 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안을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신병과 사건을 지휘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곤란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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